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이 제도를 통한 기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시
-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 + (90만 원 X 16.5%) = 24만 8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방법 및 포인트 사용
- 고향사랑기부제 웹사이트 접속: 검색창에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고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회원이 아닌 경우 간편 인증을 통해 가입합니다.
- 기부 지역 선택: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선택합니다.
- 기부금액 입력: 1만 원부터 최대 5백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후 답례품을 받기 위해 해당 옵션을 선택합니다.
- 답례품 선택: 기부 완료 후, 답례품 몰에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 배송지 확인 및 주문 완료: 배송지 주소를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답례품은 무료배송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처리
- 연말정산 시 고향사랑e음 종합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 신고되어 세액공제 처리됩니다. 별도의 기부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