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조건, 수령 나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배우자 사망 시의 연금 수령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노령연금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변경
- 수령 나이: 연도별로 1년씩 연장되며, 출생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출생 연도에 따라 60년생까지는 62세, 61년에서 64년생은 63세, 65년에서 68년생은 64세가 되며 마지막으로 69년생 이후에는 65세부터 수령 가능.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
-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일정 소득 이하
- 2023년 소득 기준: 월 2,861,091원 이하
조기수령 나이
- 기본 원칙: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서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가능
- 감액률: 1년 조기수령 시 연 6% 감액
- 5년 조기수령 시 총 30% 감액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액 조정
- 조정 기준: 지급 개시 연령 도달 후, 소득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국번 없이 1355)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필요 서류: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 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 필요
배우자 사망 시 연금 수급
배우자가 아프기 전 하루라도 빨리 타서 부부가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 시 본인 연금 포기 후 유족연금만 수급 또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선택 사항: 본인 연금 포기 후 유족연금 수급, 또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의 30% 중 선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연 2,000만원 이하 소득 기준으로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