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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휴가 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amiabi 2024. 2. 9. 17:24

직장을 다니면서 갑자기 가족이 나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를 직면한다면 막막하실 텐데요. 저는 몰랐는데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근로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휴직기간 중엔 무급입니다.

① 가족돌봄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을 때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② 가족돌봄휴직 신청자격

근로자라면 사업주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휴직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휴직을 희망하는 날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돌봄사유, 휴직 시작과 종료하는 날, 등에 대한 사항들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가능)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휴직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한다. 신청 시 법령에서 필요서류를 지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주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없다.

 

* 참고사항

신청 후 휴직 개시전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치유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휴직 중에 돌봄 가족이 사망하거나 치유된 경우에는 7일 이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면 사업주는 30일이내 복직일을 지정해 알려줘야 한다. 제외 사유로 인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

휴직과 동일한 사유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급이다. 만약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① 가족돌봄휴가 휴가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며 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휴가에서 휴직으로 연결되면 휴가기간은 휴직기간에 포함된다.

 

②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연간 10일 이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유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휴직과 다르게 6개월 미만 근무자 사용할 수 있다. 감염병 확산 등의 원인 등으로 재난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10(한부모 근로자 15)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까지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의 정보와 신청일,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없고 법령에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서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