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요건1 가족돌봄휴직 휴가 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직장을 다니면서 갑자기 가족이 나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를 직면한다면 막막하실 텐데요. 저는 몰랐는데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근로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휴직기간 중엔 무급입니다. ① 가족돌봄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을 때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② 가족돌봄휴.. 2024.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