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52시간 적용1 2024년 최저임금, 주52시간근무, 중대재해처벌법 간단정리 최저임금 조정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5%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산입 범위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인상폭은 제한되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확대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정치적 논의로 인해 2년 더 유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주 52시간 적용 확대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2023년 12월 31일 종료되며, 내년부터는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새해, 노동환경에서의 변화에 주목하며, 모두에게 더 나은 년도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3. 12. 29. 이전 1 다음